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의미와 효과(feat.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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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의미와 효과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의미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미로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7일 이었으나 올해는 115일로 이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일은?

우리 정부는 1962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대통령 생일이나 취임일 등은 무조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특이한 임시공휴일로는 1969년 7월 21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지정된 것입니다.

또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됐던 1987년 10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89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로는 임시공휴일이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켭 4강을 기념해 대회가 끝난 7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59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 2일(60번째)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긴 바 있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

휴일을 통해 내수 소비를 늘리자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이 4조 2000억원에 이르고 3만 6000명에 대한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진작 효과에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신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완전히 무너졌을 당시에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요. 그래 뜻밖의 소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추석 연휴와 합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도 소비 진작만 놓고 보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 재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이나 전자출입명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합니다.

공공시설 운영재개

부정 의견은?

하지만 긍정의 의견이 있으면 부정의 의견도 있기 마련이죠.

지난 5월 황금연휴 및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었던 경험과 법정 공휴일이 아니면 못 쉬는 사람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방역에 신경 쓰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행 가서 소비를 늘리라고 하니 두 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법정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추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8월 15일은 말복입니다. 

황금연휴 지진 몸 추스리고 더위도 이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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