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부가세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부가세법) 2020년 세법개정 상세내용 중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 분야에서 서민,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이 57만명 증가하고 금액은 4,800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ㅇ 간이과세자는 ➊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➋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➌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➊세부담 경감, ➋세원 투명성 유지, ➌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