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의미와 효과(feat. 법정공휴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의미와 효과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의미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미로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올해는 법..